쇠고기 협상 오역 진실은? | |
unless(∼가 아니라면)를 even though(~할지라도)로 번역 | |
정부는 지난달 18일 한ㆍ미 쇠고기 협상 타결 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권고한 강화된 사료 조치를 공포하면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협상이 타결된 지 일주일 만에 '동물 사료 금지 조치'를 공포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30개월 이상 소에서 광우병위험물질(SRM)이 있을 수 있는 뇌와 척수를 제거하고 30개월 미만 소라고 해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는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광우병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달 25일 관보를 통해 밝힌 내용은 '30개월 미만인 소이거나 뇌와 척수가 제거된 소는 도축검사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료로 쓰일 수 있다'였다. 우리 정부가 오역한 것이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게재한 관보의 원문은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cords have been removed"다. 이를 직역하면 "30개월 미만이 아니거나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았다면 도축검사를 받지 않고 식용으로 통과되지 않은 소는 동물사료로 금지된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이는 30개월 미만 혹은 뇌와 척수를 제거한 소는 도축검사 통과 여부와 상관 없이 동물 사료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는 unless(∼가 아니라면)를 even though(~할지라도)로 잘못 이해했고 이를 바탕으로 "도축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30개월 미만 소의 사료 사용을 금지한다"고 오역한 것이다. [김규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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